성상파괴령

성상파괴령

[ iconoclasm , 聖像破壞令 ]

요약 726년 동(東)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야훼·그리스도·성모마리아·순교자·성자 등의 이른바 성상(聖像)에 대한 숭배금지를 명한 것.

성화상(聖畵像)파괴령이라고도 한다. 원래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성화상 숭배가 이단시(異端視)되었으나, 4세기 경부터 성상숭배의 관습이 생겨나 점점 유행을 하였는데, 교회도 선교의 편의상 묵인해 왔다. 이에 대한 반대는 신성(神聖) 단일론적 경향[單性說]이 지배적이던 동방에서 강하였는데, 레오 3세는 신학상의 이유와 수도원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726년 교회 내의 성상파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제국 각지의 교회들이 결속하여 이에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에 성화상논쟁(聖畵像論爭)이 일어났다.

그후 콘스탄티누스 6세 때에 섭정(攝政)인 이레네가 787년의 니케아공의회(公議會) 결의로, 한때 금지를 풀었으나, 813년 즉위한 레오 5세가 재차 금지하였기 때문에 논쟁이 재연되었는데, 레오 5세가 죽은 뒤 황후 테오도라가 843년에 금지령을 철회하였으므로 최종적인 결말을 보았다. 또한 레오 3세는 서방교회에 대해서도 파괴령의 실시를 강행하려 하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동·서 교회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조항목

성화상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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