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외국회사

[ foreign company , 外國會社 ]

요약 설립지 소속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회사.

내국회사와 외국회사를 구별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유력한 것이 설립준거법설과 주소설이다. 전자에 의하면 회사는 그 설립에 있어서 준거한 법률의 소속 국적을 가지는데, 따라서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가 외국 회사이다. 후자에 의하면 주소지를 표준으로 하는데, 이 설은 다시 ① 회사 업무의 중심지설과 ②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설로 나누어지며, ②의 설이 유력하다. 많은 입법례가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국에 본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준거법설을 취하든 주소설을 취하든 실제로는 같은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려면 본점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고(상법 172조),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171조 2항), 한국의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는 항상 한국에 본점을 가진 회사이고, 기타 회사는 외국회사가 된다. 그러나 간혹 외국에 본점을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제(法制)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준거법설을 취하느냐 주소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국적이 달라진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한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614조). 입법론으로는 회사의 실체, 즉 관리권 ·자본 ·사원 ·주주 기타 실질적인 표준에 의하여, 또는 목적 여하에 따라 내 ·외회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