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

[ corporation act , 會社法 ]

요약 회사 제도에 관한 법.
원어명 Gesellschaftsrecht(독)

형식적 의미의 회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상법 제169조 내지 제637조)을 말한다. 회사편은 통칙·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벌칙의 7개 장으로 되어 있으며, 적 규정과 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에는 회사에 관한 사법법규뿐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규도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이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 이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 등의 많은 특별법과 회사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공법 그리고 및 회사의 등을 망라한다. 회사법은 회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회사에 관한 공통된 규율을 한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관한 의 규정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人的會社)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특수한 회사기업의 규제를 위하여는 ··신탁업법 등의 특별법이 필요하게 된다.

회사법은 다수결의 원리, 사원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하는 단체법적 성질과 ·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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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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