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정제

옹정제

[ 雍正帝 ]

요약 청(淸)나라 제5대 황제(재위 1722∼1735). 군기처대신(軍機處大臣)을 두고 지방대관에게 주접(奏摺)이라는 친전장(親展狀)에 의해 정치의 실정을 보고하게 하였다. 토착민에게는 개토귀류(開土歸流)의 정책을 펴서 내지화(內地化)를 꾀하는 등 청나라의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옹정제

옹정제

출생-사망 1678.12.13 ~ 1735.10.8
국적/왕조 중국 청
재위기간 1722년∼1735년
본명 애신각라 윤진
별칭 묘호 세종, 시호 헌제
활동분야 정치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 이름은 윤진(胤禛)이고, 묘호는 세종(世宗), 시호는 헌제(憲帝)이다. 재위 때 사용한 연호에 따라 보통 옹정제라고 부른다. 강희제(康熙帝)의 넷째 아들이다. 강희제 말기에 이르러 황족과 조정의 신하 사이에 붕당의 싸움이 심하였으므로, 즉위 후 동생인 윤사(允祀) ·윤당(允禟) 등을 물리쳐 서민으로 삼고, 권신인 연갱요(年羹堯)·융과다(隆科多) 등을 숙청하여 독재권력을 확립하였다. 중앙관제상 종래의 내각은 형식을 중히 여겨 정무가 막혀 잘 처리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로 황제 측근의 군기처대신(軍機處大臣)을 두고, 군기처가 내각을 대신하여 6부를 지배하게 하였다. 지방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도 마음을 써서, 지방대관에게 주접(奏摺)이라는 친전장(親展狀)에 의해 정치의 실정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황제 스스로 뜯어 보고 주필(朱筆)로 주비(硃批;비평)를 써서, 발신인에게 반송하여 지시·훈계를 내렸다. 뒤에 이것을 편찬한 것이 《옹정주비유지(雍正硃批諭旨)》이다.


지방관리의 봉급이 지나치게 적었으므로 그들에게 양렴전(養廉錢)을 지급하였다. 또 학교에 《성유광훈(聖諭廣訓)》이라는 교육칙어를 배포하여 시험 때에 베끼도록 하고, 지방에 남은 천민의 호적을 제거하여 양민으로 만들었다. 윈난[雲南]·구이저우[貴州]·광시[廣西]의 산간에 사는 토착민인 먀오족[苗族]이 토사(土司) 밑에서 반독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철폐하였다. 즉,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인 유관(流官)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개토귀류(開土歸流)의 정책을 펴서 내지화(內地化)를 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에 반대하던 칭하이[淸海]를 귀속시키고, 연갱요에게 23만 대군을 이끌고 티베트를 평정하게 한 뒤 주장대신(駐藏大臣)을 파견하여 보호령으로 삼았으며, 1727년 러시아와 캬흐타조약을 맺고 지금의 러시아와 몽골간의 국경선을 정하였다. 옹정제의 이같은 대외 업적을 바탕으로 뒤를 이은 건륭제(乾隆帝)가 준가르와 위구르 등을 평정하여 몽골을 제외하고는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