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토귀류

개토귀류

[ 改土歸流 ]

요약 중국 원(元) ·명(明)나라 때 간쑤성[甘肅省] ·쓰촨성[四川省] ·광시성[廣西省]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성[貴州省] 등 북서 ·남서의 변경지역에 거주한 소수민족을 중국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책.

개토위류(改土爲流)라고도 한다. 개토귀류란 토사(土司) ·토관(土官)을 없애고 유관(流官:조정에서 임명한 정식 관리)을 보내 다스리게 한다는 뜻이다. 본래 화외(化外)의 무리로서 방치되어 있던 이 소수민족은 원나라 때부터 그 토착민을 토사 ·토관으로 임명하는 간접통치를 받아왔다. 명 · 왕조는 그것을 점차 폐지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본토와 똑같은 주현제(州縣制)에 따른 직접통치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 말까지는 많은 개토귀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청나라의 정치력이 변경지역까지 확대된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화의 방침은 소수민족의 반발을 사게 되어 반란이 일어나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역참조항목

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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