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

오형

[ 五刑 ]

요약 범죄자에 대한 5가지 형벌.

조선시대는 형벌을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형벌을 세분화하여 사형에도 감형(減刑)을 전제로 한 일률(一律), 죽인 뒤에 그 시체를 거리에 내돌리는 효시(梟示), 어느 시기에 가서 목을 졸라 죽이는 교대시(絞待時), 사형이 선고되자마자 목을 졸라 죽이는 교불대시(絞不待時), 어느 시기에 베어 죽이는 참대시(斬待時), 사형이 선고되는 즉시 죽이는 참불대시(斬不待時), 독약을 주어 죽게 하는 사약(賜藥), 시체를 여러 도막으로 잘라서 각처에 보내 민중에게 구경시키는 육시(戮屍), 또는 능지(凌遲)가 있었는데, 그 중 참형이 많이 채용되었다.

대체로 정치범에게 적용된 유형에도 여러 구분이 있어 장(杖) 100도에 유(流) 2,000리, 장 100도에 유 2,500리, 장 100도에 유 3,000리, 장 100도에 천사(遷徒:移住), 장 100도에 정배(定配), 물한년(勿限年:無期)정배, 장 100도에 원지(遠地)정배, 변원(邊遠)정배, 극변(極邊)정배, 장 100도에 절도(絶島)정배, 감사(減死)정배 등이 있는데, 장 100도란 귀양보내는 데 장 100도를 때려서 보낸다는 것이다.

유형은 유배(流配)라고도 하며, 방법에는 유형생활을 고독하게 치르도록 하는 절도안치(絶島安置),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둘러치거나 가시덤불을 쌓는 위리안치(圍籬安置)와 가극안치(加棘安置), 본인의 고향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본향안치(本鄕安置) 등이 있었다.

중노동형에 해당되는 도형도 장 60 또는 100도에 1년, 1년 반, 2년, 2년 반, 또는 3년으로 구분하여 전염(煎鹽)·초철(炒鐵) 등의 중노동에 종사시키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예가 극히 드물었고, 또한 ‘변원충군(邊遠充軍)’이라 하여 죄인을 변경의 수비군 병졸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도형에 가까운 형벌이었던 것같다. 장형은 죄인을 대형장(大荊杖)으로 때리는 것으로, 죄에 따라 60, 70, 80, 90, 100도씩 때렸다.

태형은 경범자를 소형장(小荊杖)으로 때리는 것으로, 10, 20, 30, 40, 50도씩 때렸다. 때리는 곤장(棍杖)도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치도곤(治盜棍)·중곤(重棍)을 비롯해서 장형·태형 등에 쓰이던 대 ·중 ·소곤 등 다섯 종류가 있는데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그 치수도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