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처참

능지처참

[ 陵(凌)遲處斬 ]

요약 대역죄(大逆罪)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최대 극형.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하며,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陵遲]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 팔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되,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서 출혈과다로 죽지 않도록 조금씩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형, 시신에 거열형을 가하는 육시(戮屍)와 차이가 있으나 혼용되기도 한다.

동양에서는 중국 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나라의 《대명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후 조선 초기에도 행해졌으며, 특히 연산군 ·광해군 때 많았다. 인조 때에는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다가 1894년(고종 31)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사육신 등을 능지처참하고 효수(梟首)하여 3일 동안 백성들에게 공개하게 한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허균도 모반죄로 능지처참되었다고 전한다.

이 극형은 서양에서도 행해졌다. 루이 15세를 시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미앵은 처형 직전 불에 달군 집게에 의해 팔다리와 가슴, 배의 살이 떼어지는 등 참혹한 고문을 당한 뒤 팔다리가 네 마리 말에 묶인 뒤 사지가 찢어지는 참형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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