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열형

거열형

[ 車裂刑 ]

요약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매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서 죽이는 형벌.

거절형(車折刑), 환형(轘刑), 환열형(轘裂刑)이라고도 한다. 처형자의 사지를 소나 말, 수레 등에 묶은 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진시켜 온몸을 찢어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다. 온몸을 조각낸다는 점에서는 능지처참(陵遲處斬)과 같지만, 말이나 소의 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오마분시(五馬分屍)’나 ‘오우분시(五牛分屍)’라고도 한다.

사람의 몸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당겨서 찢어 죽이는 형벌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각지에서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당겨놓은 두 개의 나무 사이에 사람을 묶어놓고는, 당겨놓은 나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힘을 이용해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 형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프랑스에는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반역죄 등을 저지른 중죄인에 대해서 사지를 말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에카르텔망(Écartèlement)’이라는 형벌이 있었고, 영국에도 신체를 네 조각으로 찢는다는 의미에서 ‘쿼터링(Quartering)’이라고 부르는 형벌이 있었다. 일본에는 에도시대[江戸時代] 초기까지 소를 이용한 마찬가지 방법의 ‘우시사키[牛裂き]’라는 형벌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고대 주(周) 왕조부터 거열형(車裂刑)이 실시되었으며, 진(秦)나라에서는 재상인 상앙(商鞅)과 환관인 노애(嫪毐) 등이 거열형으로 처형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리고 오호십육국시대(五胡十六國時代)에 후조(後趙)의 석호(石虎)는 차남인 석선(石宣)이 자신이 총애하던 셋째아들 석도(石韜)를 죽이자 크게 분노하여 석선 일가를 죽였을 뿐 아니라, 석선의 친위대 300명과 환관 50명도 모두 거열형으로 처형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874년(경문왕 14) 신라 경문왕이 반란을 일으킨 이찬(伊湌) 근종(近宗)을 처형한 것이 거열형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도 1407년(태종 7)에 정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내은가이(內隱加伊)를 저자에서 거열(車裂)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등 거열형에 대한 기록이 폭넓게 등장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거열형은 근대 이전까지 사사(賜死)·교수(絞首)·효수(梟首)·요참(腰斬)·노륙(孥戮)과 더불어 사람을 죽이는 극형(極刑)의 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져왔다. 특히 조선에서는 칼로 온몸을 6개로 조각내어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보이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을 거열형으로 대신해, 능지처참과 거열형의 개념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1894년(고종 31) 사형죄에 대해서 일반 형법은 교수형과 군법은 총살형만 적용하라는 고종의 조칙에 따라 거열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주리, 형구, 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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