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장

형장

[ 刑場 ]

요약 공권력(公權力)에 의하여 설치된 사형집행장.

처형장이라고도 한다. 형장의 위치와 형태는 처형에 관한 관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

AD 98년에 간행된 로마제정기(帝政期)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 따르면, 사형 ·투옥 ·태형(笞刑) 등은 공개적으로 사제(司祭)의 성스러운 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세(中世)의 유럽에서는 공동체가 판결을 내리므로 처형 또한 공동체 스스로의 손으로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관념이었으며, 주민 전체가 사형수의 목을 옭아맨 줄을 당긴 예도 있다. 가 성립된 이후에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시장광장(Marketplatz)이 처형장이 되어 공개적으로 처형이 시행되었고, 시체는 매단 채 방치되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도시 외곽에 돌을 2 m 정도 쌓은 축대의 처형장이 만들어져, 한번에 10명 이상의 교수형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14세기 이후 처형은 이제까지의 신성한 행위로서의 성격을 잃고 꺼리는 행위로 여겨, 직업적으로 처형을 담당하는 형리(刑吏)가 등장하게 되었다. 거의 동시에 형리는 천민화(賤民化)되어 갔는데, 처형에 필요한 도구인 교수대(絞首臺)를 만드는 목수 등도 천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시참사회(市參事會)에서는 처형대제(處刑臺祭)라는 것을 열어 전시민이 참여하여 처형대를 건설하는 행사를 하였다. 처형장은 중세도시가 을 보유하는 자치도시임을 표징하는 것이므로, 시민은 처형장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다. 파리의 그레브광장(廣場)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처형은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연소자(年少者)도 관람자로서 참가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처형은 옥내에서 비공개로 집행하게 되었고, 형장도 의 한모퉁이에 마련되었다.

동양의 형장

중국 춘추시대에 여러 제후국(諸侯國)의 수도에 있던 시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역(交易)의 중심지였으나, 동시에 사형을 기시(棄市)라고 지칭한 것처럼 공개처형의 집행장이기도 하였다. 사형수에게는 불에 태우는 분(焚), 찔러 죽이는 책(磔), 두 발을 2대의 수레에 각각 묶어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죽이는 거열(車裂) ·환열(轘裂),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효수(梟首) 등의 극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

한(漢)나라 때 외국사절이 머문 만이저(蠻夷邸)가 있던 장안(長安)의 남문 안 고가(藁街)는 형장으로 유명하며, 당나라 때 뤄양[洛陽]의 뤄수이[洛水]에 걸쳐 있던 천진교(天津橋)도 다리 기둥에 사형수를 묶어놓고 처형한 곳이다. 당나라 이후에는 사형수의 고함소리를 막기 위하여 공처럼 만든 나무를 입에 넣었다고 하며, 효수는 보통 3일에 걸쳐 집행하였다고 한다. 수(隋)나라의 양제(煬帝)도 3일에 걸쳐 처형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오대(五代)와 송나라 이후에 시행한 능지(凌遲)는 형장에 세워 둔 기둥에 사형수를 묶고, 산채로 서서히 지체(肢體)를 자르는 형벌로서 명나라 때의 환관(宦官) 유근(劉瑾)을 능지할 때에는 3일에 걸쳐 4,700번이나 칼질을 하여 죽였다고 한다.

청나라 때는 능지의 칼질 횟수에 따라서 24도(刀) ·36도 ·72도 ·120도의 구별이 있어 사형의 고통에도 등급이 있었는데, 능지와 효수는 청나라 말기인 1905년에야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청나라 때의 베이징[北京]에서는 번화가인 채시구(菜市口)가 형장이었는데, 사형집행일 이전에 이를 고시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사형의 종류가 교수형이면 교수(絞手)라는 형리가, 참형(斬刑)이면 회수(劊手:망나니)가 감결관(監決官)의 지휘를 받아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당시의 중국 사람에게는 루쉰[魯迅]의 《약(藥)》에 묘사된 것처럼 형장에서 사형수의 피를 만두에 묻혀서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사형집행도 민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춘추시대에 내정(內廷)이라 할 ‘조(朝)’에서 귀족을 처형한 것처럼 고관을 처형할 때에는 궁정 안에서 집행하였고, 또 자살을 하게도 하였다. 중국 춘추시대에 여러 제후국(諸侯國)의 수도에 있던 시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역(交易)의 중심지였으나, 동시에 사형을 기시(棄市)라고 지칭한 것처럼 공개처형의 집행장이기도 하였다. 사형수에게는 불에 태우는 분(焚), 찔러 죽이는 책(), 두 발을 2대의 수레에 각각 묶어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죽이는 거열(車裂) ·환열(裂),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효수(梟首) 등의 극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

한(漢)나라 때 외국사절이 머문 만이저(蠻夷邸)가 있던 장안(長安)의 남문 안 고가(藁街)는 형장으로 유명하며, 당나라 때 뤄양[洛陽]의 뤄수이[洛水]에 걸쳐 있던 천진교(天津橋)도 다리 기둥에 사형수를 묶어놓고 처형한 곳이다. 당나라 이후에는 사형수의 고함소리를 막기 위하여 공처럼 만든 나무를 입에 넣었다고 하며, 효수는 보통 3일에 걸쳐 집행하였다고 한다. 수(隋)나라의 양제(煬帝)도 3일에 걸쳐 처형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오대(五代)와 송나라 이후에 시행한 능지(凌遲)는 형장에 세워 둔 기둥에 사형수를 묶고, 산채로 서서히 지체(肢體)를 자르는 형벌로서 명나라 때의 환관(宦官) 유근(劉瑾)을 능지할 때에는 3일에 걸쳐 4,700번이나 칼질을 하여 죽였다고 한다.

청나라 때는 능지의 칼질 횟수에 따라서 24도(刀) ·36도 ·72도 ·120도의 구별이 있어 사형의 고통에도 등급이 있었는데, 능지와 효수는 청나라 말기인 1905년에야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청나라 때의 베이징[北京]에서는 번화가인 채시구(菜市口)가 형장이었는데, 사형집행일 이전에 이를 고시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사형의 종류가 교수형이면 교수(絞手)라는 형리가, 참형(斬刑)이면 회수(手:망나니)가 감결관(監決官)의 지휘를 받아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당시의 중국 사람에게는 루쉰[魯迅]의 《약(藥)》에 묘사된 것처럼 형장에서 사형수의 피를 만두에 묻혀서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미신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사형집행도 민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춘추시대에 내정(內廷)이라 할 ‘조(朝)’에서 귀족을 처형한 것처럼 고관을 처형할 때에는 궁정 안에서 집행하였고, 또 자살을 하게도 하였다.  

한국의 형장

  한국의 형장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부여시대에 중죄인을 기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고대의 우리 조상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자거리를 형장으로 삼아 공개리에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대중에게 경계심을 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부여의 법속은 부녀의 간음과 투기를 가장 증오하여 모두 이를 극형에 처하여 남산에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부여의 남산도 형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형에는 중국과 같이 거열 ·책형 ·참형 ·교형 등이 있어 육형(肉刑), 즉 단지(斷肢) ·단수(斷手) ·절궁(切宮) ·자자(刺字)와 함께 그 과형(科刑)은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중형(公衆刑)으로 집행되었으나, 형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조선시대에 대역범인은 임문정형(臨門正刑)이라 하여 국왕이 문루(門樓) 위에 임어(臨御)한 데서 사형을 집행하고,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운종가(雲從街:서울 종로)에서 집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까지도 사형에는 거열형 ·책형 등이 남아 있어, 매년 봄과 가을 2회 집행하였으나, 특히 극악범은 부대시범(不待時犯)이라 하여 즉시 처형하였으며, 왕족과 사대부(士大夫)에 대하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약(賜藥)으로 처형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육조(六曹) 앞거리의 남쪽(지금의 서울 세종로)에는 많은 무기를 제조 ·비축한 군기감(軍器監)이 있어 일반인에게 위압감을 준 곳인데, 이 군기감 앞은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인을 공개처형하는 형장이 되어 단종의 복위를 시도한 성삼문(成三問) 등도 이곳에서 거열형을 받고 죽었다.

이 밖의 형장으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도가 순교한 노량진 사장(沙場), 서부이촌동(西部二村洞)의 새남터, 서소문(西小門) 밖, 마포 합정동의 잠두봉(蠶頭峰:切頭山) 등이 있으며, 대구의 장대(將臺)도 동학교주 최제우(崔濟愚)가 처형된 형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갑오개혁 이후 감옥서(監獄署)가 생기고, 1907년(융희 1) 이후 경성 ·평양 ·대구 등 전국 각지에 감옥이 생기면서 형장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사형도 교수형으로 단일화되어 비공개리에 집행되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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