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

주리

[ 周牢 ]

요약 죄인을 고문할 때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나뭇대(주릿대)를 끼우고 비트는 형벌.
의자와 주릿대

의자와 주릿대

본디말은 주뢰(周牢)가 변한 말로서 전도주뢰(剪刀周牢)라고도 하는데, 1732년(영조 8년) 형행이 지나치다 하여 금지령이 내렸으나 계속 사용되었다. 주리형에는 가위주리와 줄주리, 팔주리형이 있다. 가위주리는 두 무릎과 팔을 묶은 후 두 개의 나무 막대를 정강이 사이에 끼워 양끝을 엇갈리게 틀면서 휘게 하는 형벌이었다. 이 형벌을 오래 받으면 대부분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곤 하였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줄주리는 발목을 묶고 굵은 나무를 정강이 사이에 끼우고 밧줄로 넓적 다리를 묶은 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형벌이었다. 팔주리는 발목을 엇갈리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두 팔을 어깨가 맞닿도록 뒤로 묶은 후 나무를 팔속에 엇갈리게 집어넣고 팔이 휘도록 하는 형벌을 말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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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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