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약

독약

[ deadly poison , 毒藥 ]

요약 사람이나 동물에 섭취 ·흡입 또는 외용(外用)되었을 경우 그 극량(極量)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

약사법 제46조 독약과 극약의 표시조항에 의하면, 독 ·극물은 용기 또는 포장 주위에 흰 띠를 두른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그 품명과 ‘毒’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극약은 용기 또는 포장에 주위에 붉은 띠를 두른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 품명과 ‘劇’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독약과 극약은 그 품명, 수량, 사용목적, 판매 연월일, 양수인(讓受人)의 성명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독약 및 극물을 판매할 수 없다. 일반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여야 한다.

역참조항목

, 독물어법, , 유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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