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

장형

[ 杖刑 ]

요약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에서 비롯된 옛 5형(五刑) 가운데 하나.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태형(笞刑)보다 한 단계 무거운 형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60대·70대·80대·90대·100대까지 5등급이 있으며, 유형(流刑)과 함께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 도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삼국사기》에 '장일백(杖一百)'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중국의 율령제도(律令制度)를 들여온 이후로 추청된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장형이 법제화되어 있다.

형구(刑具)는 큰 가시나무의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반드시 깎아내고 상부관서에서 내린 교판(較板)에 맞게 만들어 소두(少頭) 쪽으로 볼기를 쳤다. 그러나 점차 형이 가혹해지고 정해진 형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남형(濫刑)의 폐단이 심해지자, 1400년(정종 2) 《흠휼전칙(欽恤典則)》을 제정하여 형구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속형(贖刑)이 허용되어 형량에 따라 오승포(五升布) 18필·21필·24필·27필·30필씩을 내면 형을 면해 주었는데, 이는 《대명률》에 규정된 동전(銅錢) 3관(貫) 600문(文), 4관 200문, 4관 800문, 5관 400문, 6관씩의 속전(贖錢)을 각각 환산한 것이다.

이후 속전의 양을 점차 줄여 1744년(영조 20)에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면포(綿布) 1필 7자, 1필 14자, 1필 21자, 1필 28자, 2필 또는 대전(代錢)으로 4냥 2전, 4냥 9전, 5냥 6전, 6냥 3전, 7냥으로 규정하였으며,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카테고리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