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

남형

[ 濫刑 ]

요약 조선시대 형법(刑法)으로 형벌남용에 관하여 규정한 조목.

형벌의 종류는 태(苔)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5형이 있었다. 남형의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리로서 남형하면 장 100번, 도형 3년에 처한다.
② 남형을 가하여 죽게 한 자는 장 100번에 영구히 벼슬을 못한다.
③ 외방(外方)에 봉사(奉使)한 자에 대하여는 정2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 ·사헌부(司憲府)의 관원 이외에는 형벌을 집행하지 못한다.
④ 봉명(奉命)한 사신이라도 법의 한계를 넘어선 형벌을 가하였을 때 만약 죄인이 다른 병으로 죽더라도 범죄의 경우를 참작하지 않고 처벌하며, 그 상관의 명을 들은 하관은 죄를 묻지 않는다.
⑤ 각 고을의 향소(鄕所) ·군관(軍官) ·면임(面任) ·이임(里任) 등이 태장(苔杖)을 사용하여 살인한 자는 사의(私意)에서 나왔으면 법으로 처단하고, 공사(公事)에서 나왔으면 남형 여부를 조사하여 경중을 참작해서 죄를 정하며, 감영(監營)과 군아(軍衙)의 아전(衙前)은 공사를 막론하고 평인상살례(平人相殺例)에 의하여 처단한다.
⑥ 포도청의 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을 엄금한다.
⑦ 절도 이외에 족장(足杖)을 하는 것과 군무 이외에 곤장(棍杖)을 사용하는 것, 지방의 수령으로서 원장(圓杖)을 사용하는 것과 사문(私門)에서 용형(用刑)하는 것 등은 모두 남형률로 논죄한다.
⑧ 각 영의 부장(副將)으로서 곤장을 사용한 자는 중률(重律)로 죄를 다스린다.
⑨ 하루에 장(杖)은 100번 이상 때릴 수 없다.

역참조항목

상복제, 장형,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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