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영화법

[ 映畵法 ]

요약 영화산업과 영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1973. 2. 16 법률 제2536호).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화산업의 육성,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영화인의 복리증진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등록하여야 한다. 그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이어야 하며, 예탁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화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간 제작 및 수입의 편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국산영화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텔레비전 영화의 수입 편수를 조절할 수 있다. 영화업자는 국산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화업자가 합작영화를 제작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산영화 또는 합작영화를 수출하거나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국영화의 원판을 수입하여 복사프린트를 제작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영화화할 때에는 외국영화의 원판소유자 또는 중개자와의 수입약정서 사본이나 원작자의 동의서 사본을 갖추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화는 그 예고편을 포함하여 상영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 심의를 받은 극영화를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공사는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예술성이 높은 영화의 수입, 국산영화의 국외진출 및 영화의 국제교류의 지원, 영화제작을 위한 융자, 영화의 진흥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영화제작시설의 설치 및 운용, 영화인의 복리증진, 영화배급업무, 기타 영화진흥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한다. 공사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일정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공연자가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공연장의 연간 국산영화 상영일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공연장의 허가청에 대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