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집단안전보장조약

아랍집단안전보장조약

[ Arab Collective Security Treaty , ─集團安全保障條約 ]

요약 아랍 제국의 지역공동방위조약.
일시 1950년
목적 아랍연맹규약과의 일체화를 통한 아랍연맹의 강화
가입국가 이집트·바레인·이라크·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예맨·모로코

정식 명칭은 '공동방위 및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Joint Defence and Economic Cooperation Treaty)'이다. 아랍연맹 회의는 팔레스타인전쟁 후인 1950년 이집트의 제창으로 이 조약을 채택, 1952년에 발효되었다. 아랍연맹 규약과의 일체화를 통해 아랍연맹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맹국은 이집트·바레인·이라크·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예멘·모로코의 7개국이다. 가맹국 중 일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자위권에 의한 공동방위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을 원용한 것이다. 그 밖에 침략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전쟁에 대처하는 방위조치를 통합하고 군사능력을 강화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안전보장, 조약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