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후

선제후

[ 選帝侯 ]

요약 중세 독일에서 황제 선거의 자격을 가진 제후(諸侯).
원어명 Kurfürst

선거후(選擧侯)·선정후(選定侯)라고도 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왕위 계승에는 혈통과 선거의 두 원리가 얽혀 있다. 황제의 경우 작센왕조 시기에 혈통에 의한 계승이 정착하는 듯하였으나 성직(聖職) 서임권투쟁(敍任權鬪爭)을 거친 후에는 선거의 원리가 강세를 보였다.

13세기에는 마인츠·쾰른·트리어의 각 대주교(大主敎), 라인 궁중백(宮中伯)·작센공(公)·브란덴부르크 변경백(邊境伯)이 선거의 제후회의에서 주역을 맡았다. 13세기 말부터 위의 6사람과 베멘(보헤미아) 왕이 참가한 7선제후가 선거권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렌스 선제후회의(1338)에서는 교황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선거만으로 황제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금인칙서(金印勅書:1356)는 황제 선거의 수속과 선제후의 지위를 성문화(成文化)했다. 선거는 원래 전원일치제였으나 금인칙서에 의해 다수결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7선제후 제도는 무너졌다. 선제후의 영토는 분할할 수 없고 반드시 장남에게 상속되었으며, 그 권력은 국왕의 대권에 준하였고 그들에 대한 공격은 대역죄로 취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