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로마제국의 기구

신성로마제국의 기구

신성로마제국의 원수(元首)는 황제였는데, 황제라는 칭호는 로마시대 이래의 세계 지배자, 광대한 지역지배자라는 이념과 결합되어 한 지역의 지배자에 불과한 국왕보다 차원(次元)이 높고 또한 영광의 지위로 여겼다. 황제는 독일 국왕이 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고, 독일 국왕에 선출된 자는 에서 국왕 을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제관(帝冠)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례가 계속된 것은 15세기까지였으며, 1508년의 의 황제 즉위 때 이후로 로마에서의 교황에 의한 대관식 거행의 관례는 없어지고 아헨에서 국왕 대관을 끝낸 독일 국왕은 즉시 황제의 칭호로 불리게 되었다. 독일 국왕의 지위는 혈통자에 의한 상속과 제후(諸侯)들에 의한 선거라는 두 가지 원리가 결합한 절차를 밟고 선정되었다. 즉, 전(前)국왕의 혈통 상속자가 제후의 선거에 의해 새국왕으로 선출되었다.

이 국왕 선거인은 처음에는 일반 제후였으나 그 후 소수의 제후로 한정되었다. 즉, 1273년 이후에는 ·쾰른·트리엘 등 세 와 프파루츠 백작, 보헤미아왕, 작센공(公), 브란덴부르크 변경백(邊境伯) 등 7명으로 한정되어, 이 7선제후제(七選帝侯制)는 1356년의 (金印勅書)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황제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전통적으로 독일·이탈리아·부르군트(오늘날의 프랑스 동부와 스위스에서 지중해안의 프로방스에 이르는 지역)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영역은 관념적인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황제가 이탈리아와 부르군트를 지배한 일은 거의 없었고, 계속적으로 지배하였던 지역은 독일뿐이었다. 그러나 황제의 지배권이 덴마크·폴란드·보헤미아·헝가리 등까지 미쳤던 시대도 있었다.

독일제국의 최고관직으로는 대재상(大宰相)이 있었는데, 이 독일의 대재상에는 마인츠 대주교가 취임하였고, 이탈리아의 대재상에는 쾰른 대주교가, 그리고 부르군트의 대재상에는 트리엘 대주교가 취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제국 관방(官房)의 일상업무를 취급하는 관료로 궁상(宮相)이 있었으며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제국 궁정재판소가 있었다.

지방영주(領主)의 전체회의로서 제국의회가 있었고, 이 제국의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국제후라 불렀다. 또한 행정조직과 제국의회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중앙집권제의 에서 명확한 직무 내용을 가진 직제와는 달랐다. 황제는 자기 집안 소유의 영지를, 그리고 지방 영주는 각자의 소유 영지를 서로가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실체(實體)였다.

중세의 독일 국가는 로서 지방영주는 각자의 봉건영지를 자신을 위하여 지배하였고, 황제에게는 개인적 봉건계약에 의해 종속관계를 가졌다. 황제에게 직속한 지방영주를 제국제후라 하였으며, 1180년 때에 제국제후의 제도가 정비되어, 백작이나 남작 등은 배신(陪臣:간접적으로 황제에게 종속)의 지위로 격하되었다. 주교나 대수도원장 등의 고급 성직자도 세속적인 영주와 똑같이 황제로부터 봉토(封土)를 수여받고 봉건가신으로서 황제에게 종속되었다.

황제는 각지의 왕령을 관리시키기 위하여 대관(代官)을 임명하였는데 이 대관은 지방대관과 도시대관으로 나뉘었다. 도시 중에서 지방 영주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여 황제에게 직속한 것을 제국도시라 하였다. 제국도시는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직속은 명목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지방영지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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