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권투쟁

서임권투쟁

[ Investiturstreit , 敍任權鬪爭 ]

요약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걸쳐 유럽의 주교(主敎)·대수도원장(大修道院長) 등 고위성직자들에 대한 서임권을 둘러싸고 신성(神聖)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 사이에 야기된 분쟁.

성직자는 본래 그 교단의 성직자와 신도회의에서 선출되어 상급 또는 동등의 성직자가 이를 서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중세 초기 이후 유력한 세속적 사회 인사가 이 선거에 간섭하게 되었고, 또한 직접 지명하는 풍습까지 널리 행하여졌다. 특히 대주교(大主敎)·주교·수도원장 등의 고위성직자의 선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권·인가권 등을 이유로, 황제나 국왕이 결정적인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오토 1세 이후의 황제에 의한 인선(人選)은 반드시 자의적(恣意的)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인재(人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레오 9세를 비롯한 많은 개혁파 성직자들이 황제의 지명에 의하여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직매매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10세기 후반 프랑스의 클뤼니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시작되었고, 11세기 중엽 이후 이것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으로 발전하였다. 이때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직자 선임의 실태도 당연히 문제화되었다. 이것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발전한 것은, 고위 성직의 서임에는 광대한 세속령(世俗領)의 수봉(授封)이 결부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사실상 제국의 고급관료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59년 로마 회의에서 "유료(有料)이건 무료(無料)이건 간에 성직은 속인(俗人)의 손에 의해 선임되거나 지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서임권투쟁 발생의 요건은 성숙되었다.

1075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 신성 로마황제 하인리히 4세가 이를 무시하자 투쟁이 마침내 표면화되었다. 1076년 황제가 보름스에 교회회의를 소집하여 그레고리우스 7세의 폐위를 결의하고, 교황은 로마 회의에서 황제의 파문(破門)과 폐위를 선언함으로써 맞대결을 하였다. 1077년 독일 국내 제후들이 황제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황제는 카노사에서 교황에게 완전히 굴복하였으나, 1080년 황제는 그뒤 이탈리아에 진격하여 교황을 로마로부터 추방하였다. 우르바누스 2세가 교황이 되면서 타협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1122년 보름스 협약을 성립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성권(聖權)과 속권(俗權)을 분리하는 샤르트르학파의 이론을 빌려온 것인데, 독일에서는 황제 또는 그 대리의 출석하에 선거를 한 다음 황제가 영지(領地) 수봉을 하고, 최후로 교황이 서임을 한다는 순서였는데, 이탈리아와 부르고뉴에서는 선거·서임·수봉의 순으로 주교가 임명되는 데 합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