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대한인거류민단

상해대한인거류민단

[ 上海大韓人居留民團 ]

요약 1919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된 교민 자치기관.
구분 교민 자치기관
설립일 1919년
설립목적 독립운동 지원
주요활동/업무 인성학교 운영, 의경대 조직, 상하이 지구행정 관장
소재지 중국 상하이
규모 회원수 350여 명

상해거류민단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직접 해외동포를 통할하면서 독립운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운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동포 거주지역에 설치한 기구로 임시정부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과 그 가족·친지 및 망명동포로 구성되어 교민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던 교민친목회(僑民親睦會)는 고종의 죽음과 2·8독립선언 및 3·1운동 소식을 듣고《우리들의 소식》을 발간하여 만주지역에 배포하는 한편, 1919년 3월 16일 독립운동 지원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상하이 정안사로(靜安寺路)의 중국학생회관에 모여 회칙을 정하고 회장 신헌민(申獻民)을 선임하였다.

그뒤 회원수는 35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19년 6월 회장 신헌민이 붙잡히자 고일청(高一淸)이 회장직을 대행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던 인성학교(仁成學敎)를 친목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학무위원회를 두고 독립운동가 2세를 교육시켰다.

1919년 9월 22일 명칭을 상해대한인민단(上海大韓人民團)으로 변경하고 단장에 여운형(呂運亨)을 선출하였다. 1920년 1월 9일 상해대한인거류민단으로 다시 개칭하고 단장에 여운형, 총무에 선우 혁(鮮于爀), 간사에 임재호(任在鎬)·김보연(金甫淵)을 선출하였으며, 1920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원령으로 거류민단제가 공포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다.

의사기관으로 상의원(常議員) 19명을 두고, 집행기관으로 총무 밑에 서무·회계·교육·구제의 4개 과를 두었으며 간사가 각 과의 일을 맡았다. 임원은 대부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30여 명의 상하이 동포 사회를 남일구南一區)·남이구(南二區)·남삼구(南三區)·동구東區)·서구(西區)·북구(北區)의 6개 구로 나누고, 각 구에 구장을 두어 통신·납세 등의 지구행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1920년 10월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한진교(韓鎭敎)·서병호(徐丙浩)·이유필 (李裕弼)·안병찬(安秉瓚)·김구(金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겸하였으나, 1925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운영만 관장하고 정부요원이 상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20년 10월 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령 제4호로 교민단제를 개편하여 거류민단제를 폐지하고 자치적 성격을 강화한 교민단제로 개편한 뒤 상해대한교민단으로 발전하였다.

1921년 1월 신임단장에 장붕, 총무에 김보연, 간사에 강경선(姜景善)을 보임하고 사무실을 강녕리(康寧里) 2호로 이전하였다. 1921년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으로 개편하고 교민들의 안전과 자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경대(義警隊)를 두었다.

역참조항목

김태연, 강경선, 진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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