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분손익법

삼분손익법

[ 三分損益法 ]

요약 국악이나 중국음악에서 음률을 산정하는 방법.

삼분손일법(三分損一法)과 삼분익일법(三分益一法)을 교대로 사용하여 율관(律管)의 길이를 산출한다. 삼분손일법은 일정한 율관의 길이를 3등분한 뒤, 그 3분의 1을 제거하고 남은 3분의 2만으로 다음의 음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완전5도 위의 음률을 얻게 된다. 삼분익일법은 3등분한 관장(管長)의 3분의 1을 본래의 관장에 더하여 3분의 4를 만들어 다음의 음률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해서는 완전4도 아래의 음률을 얻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산정법과 같으며, 동양음계의 5성·7성·12율 등을 산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2율의 기준음인 황종(黃鐘)을 삼분손일하여 임종(林鐘)을 얻고, 임종을 삼분익일하여 태주(太蔟)를얻고, 태주를 삼분손일하여 남려(南呂)를 얻고, 남려를 삼분익일하여 고선(姑洗)… 이런 식으로 12율 모두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렇게 삼분손익법으로 얻어진 음률은 편종(編鐘)과 편경(編磬) 등이 편성되는 비교적 오래 된 음악에는 적용되나 최근의 음악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참조항목

국악, 중국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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