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 砂防事業法 ]

요약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4. 3. 24, 법률 제4748호).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한다. 사방사업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하며 국가사방사업은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 외의 자는 사방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방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한다.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수익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사방

역참조항목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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