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

사방

[ erosion control , 砂防 ]

요약 경사가 심한 산지나 계곡 등에서 흙, 모래, 자갈의 이동으로 인한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한 작업. 사방공사 또는 사방사업이라고도 한다.
사방댐

사방댐

산지나 구릉지, 또는 평지에서도 경사가 있는 지반에서는 중력이나 비, 바람 등에 의해 토사가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폭우나 강한 바람이 불 때, 이러한 지역의 흙은 심하게 요동하거나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경사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사방(砂防)이라 한다.

사방공사는 일반적으로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토목공사의 형태나 나무 등을 심어 지반을 견고히 하는 조림(造林)공사의 형태, 또는 양자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 우리나라 사방사업법에 의하면 시공장소나 대상에 따라 주로 산지에 이루어지는 산지사방과 계천(溪川)과 같은 하천의 작은 지류에서 행해지는 야계사방(野溪砂防), 또 해안의 모래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안사방으로 나뉘어진다(사방사업법 3조).

산지사방은 산지의 표면침식, 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황폐화의 예방 및 복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야계사방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계천(溪川)의 바닥의 침식이나 흙·모래·자갈의 유출 및 퇴적의 예방 및 복구를 하는 것이며, 해안사방은 사구(砂丘) 등 모래 퇴적층의 이동·비사(飛砂) 및 해안의 침식 등을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말한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사방사업법 5조). 

또한 하천의 경우 하천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 급류에 의한 유실 및 산사태의 방지를 위해 설치한 댐을 사방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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