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업

대한민국 임업

1788년 정조(正祖)는 송금절목(松禁節目)이라는 산림보호령을 반포(頒布)하고 조림 사업에 힘썼다. 그러나 1865년 청나라가 압록강·두만강 일대 원시림에 대한 벌채권을 주장한 이래 러시아·일본이 그에 합세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군용확보를 위한 벌채와 군용목재의 확보, 6·25전쟁으로 인한 전화(戰火) 등으로 한국의 산림은 황폐화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51년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61년 산림보호법 제정 이후 비로소 적극적인 산림 정책을 실시하였다.

즉, 연탄·토탄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임산물의 연료 사용에 대체하고, 임정기술(林政技術)의 개발·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제1차 치산녹화(治山綠化) 10개년계획을 4년 앞당겨 1978년에 완수한 박정희 정부는 1979년부터 제2차 10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1975년 한국의 산림 면적은 657만 5천ha에서 2020년 628만 6천ha로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임목축적은 1975년 1억 535만 2천㎥에서 2005년 5억 637만 7천㎥로 증가하였고,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0년 10억 3천8백만㎥가 되었다. 이는 정부가 1990년대 당시 세운 2030년 기준 산림 면적 560만ha과 입목축적 4억 1,600만㎥를 빠르게 초과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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