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부인권

[ 否認權 ]

요약 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원어명 Anfechtungsrecht(독)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로서 파산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권과 연혁을 같이 한다.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만 행사할 수 있으며(파산법 제68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이다(75조). 부인권은 소(訴) 또는 항변(抗辯)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68조). 부인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유형은 파산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64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詐害意思)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惡意)가 필요한가는 부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의부인(64조 1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며, 위태부인(64조 2호 내지 4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고, 무상부인(64조 5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破産財團)을 원상회복하게 한다(69조). 그러나 그 효과는 물권적(物權的)·상대적(相對的)이라고 본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遡及)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逸出)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共同擔保)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給付)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價額)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파산법77조, 회사정리법92조).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법 제78조 내지 제93조)와 화의절차(화의법 제33조)에서도 인정된다.
 

역참조항목

상계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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