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법

[ 破産法 ]

요약 파산에 관한 재판상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1962년 1월 20일 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62년 1월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91년12월, 1997년 12월, 1998년 2월, 그리고 2000년 1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권리취득·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파산사건의 관할, 의 준용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 결정으로 선고한다. 에 대해서는 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파산법은 를 채택하여, 효력을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파산죄가 성립된다.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파산죄가 성립된다.

사기파산죄와 과태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0년 이하의 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해진다. 채무자의 , 이사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통칙,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부인권,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의 9장으로 이루어진 1편 실체규정과 총칙,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감사위원,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배당, 강제화의, 파산폐지, 소파산의 11장으로 이루어진 2편 절차규정, 면책, 복권의 2장으로 이루어진 3편 면책 및 복권과 4편 벌칙으로 나뉜 전문 37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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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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