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지급정지

[ Zahlungseinstellung , 支給停止 ]

요약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채무자의 행위.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는 명시적인 것과 폐점 ·도망 등의 행위와 같은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급정지를 이유로 하여 선고를 하기 위하여는 의 시점까지 지급정지의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수단(辨濟手段)이 융통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원인이 된 경우라야 지급정지가 되며, 일시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 또 일반의 채무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특정 채무의 존재나 이행기를 다투어 지급거절(支給拒絶)이 되어도 지급정지라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자연의 구실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1개 채무의 지급거절이라도 지급정지라 인정할 수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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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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