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화의

[ Vergleich , 和議 ]

요약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파산 외의 화의 또는 파산예방의 화의라고도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로서는 좀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그 파산관재인의 환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 배당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파산이 개시되기 전에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화의이다.

즉, 채무자가 내놓은 채무변제방법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가 양보함으로써 이것을 수락하면(화의의 가결), 소수의 채권자들은 그 수락에 찬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여기에 구속된다.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종래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많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화의법 및 화의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가 일원화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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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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