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

[ 保稅加工貿易 ]

요약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반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유보된 채 이를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제품화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

한국에서는 수출장려책의 일환으로 보세가공무역을 제도화하여 실시하여 왔다. 즉 보세공장제도이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관세의 부담 없이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공장을 말한다(관세법 98조 참조).

이 제도의 목적은 관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에 대한 수출지원책에 중점을 두는 데 있다. 따라서 보세공장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간주되며, 관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도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물품의 반출입 및 장치기간(藏置期間) 등에 관해서는 엄격한 제한(1~3년)을 가하고 있다(98조의 2, 99조).

역참조항목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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