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보세공장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保稅工場 ]

요약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

보세공장은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증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일반 공장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유리한 특전이 부여된다. 즉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원자재를 수입 ·사용함에 있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절차와 금리의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관세행정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고충이 따른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하는데(제154조), 수입된 외국물품의 보세공장 장치기간(藏置期間)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즉 10년의 범위 내이다(제177조 제1항 제2호).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타지역에 유입되는 경우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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