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권

보건권

[ 保健權 ]

요약 보건에 관하여 국가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권의 하나이며, 보건에 관한 권리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보건권은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입법과 그 입법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개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보건에 관한 국가적 배려를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보건권이 보장되면, 국가는 국민의 위생은 물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주택이라든지 생활환경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한 현행법으로 보건소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참조항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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