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 公衆接客業 ]

요약 일반 손님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하는 영업.

장 ·호텔 ·여관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원(理美容院) ·유기장(遊技場) 등 시설에 의하여 일반 손님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다.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맡겨진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맡기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특히 위생접객업을 하는 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공중위생에 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참조항목

보건권

역참조항목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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