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 保健醫療基本法 ]

요약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10. 12. 30, 법률 제9847호).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특별시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 등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건의료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정책간에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할 수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 경비의 부담 의무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의 행위와 지도 등에 대한 협조의무 등을 갖는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총칙,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등 7장으로 나뉜 전문 57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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