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조약

미터조약

[ Convention of Meter ]

요약 미터법에 의한 도량형 표준의 국제적 통일 및 그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
일시 1875년 5월 20일
장소 파리
목적 미터법에 의한 도량형 표준의 국제적 통일 및 그 완성

14개조의 본문과 22개조의 부칙 및 6개조의 통과규정으로 되어 있다. 주요조항은 ① 도량형 만국중앙국(국제도량형국)의 설립, ② 중앙국은 원기의 비교 ·보관 ·검사를 한다. ③ 중앙국의 비용은 가입국이 인구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④ 어느 나라나 가입할 수 있다. ⑤ 원기를 각국에 나누어준다 등이며 이 밖에 국제도량형위원회 ·국제도량형총회 기타가 규정되어 있다. 체결 당시 국제도량형국의 사업은 길이 ·질량 등의 단위에 관한 좁은 의미의 도량형에 국한되었으나,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1921년 제6회 총회에서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국(局)의 권한을 강화하고 세비를 증가함으로써 사업 확대를 도모하여 전기 ·빛 ·온도 ·시간 등의 단위도 포함시켰고, 이어 1960년에는 이온화(化) 복사선(輻射線)도 추가하게 되었다. 한국은 1959년 가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