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 物品管理法 ]

요약 국가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9516호).

1962년 1월 법률 제992호로 제정 ·공포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① 현금, ②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③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군수품(軍需品)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군수품관리법)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자연소모와 관급(官給) 등 물품의 관리 및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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