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瀆神)’이라고도 한다.
이단(異端)이 정통신조와 대립하는 신조를 갖는 데 비해, 모독은 정통신앙을 가지면서
하느님에 대해 불경한 언행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모독에 대한 과벌은 이미
구약성서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레위 24:16)으로 정하였고,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나 중세의 입법도 사회에 대한 범죄로서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 계몽시대 이후
정교분리(政敎分離)가 이루어지면서 모독은 형법상의, 또는 국가에 대한 죄로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