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록

명의록

[ 明義錄 ]

요약 조선 후기 정조의 정치적 처분이 정당함을 밝힌 책.
구분 활자본
시대 조선 후기(1777년)
소장 장서각도서

활자본. 3책. 권수(卷首)와 2권. 장서각도서. 1777년(정조 1)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 1778년에는 1권의 《속명의록》이 간행되었다. 또 한글 번역본인 3권 4책의 《명의록언해》가 있는데 한글 임진자본과 목판본 두 종류가 있다. 정조는 1776년 즉위하자 그 입지에 장애가 되었던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 등을 곧 제거하였으며, 영조대 《천의소감(闡義昭鑑)》의 예를 따라 찬집청(纂輯廳)을 설치하고 김치인(金致仁) 등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위와 처분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편찬하게 하였다. 개별적인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 문헌을 간행하여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영 ·정조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영조대의 예로 노론 ·소론의 분란에 대한 《천의소감》과 이인좌의 난 진압에 대한 《감란록(勘亂錄)》이 있다. 또한 그 선포 대상이 한글을 이용하는 계층에까지 미친 것도 매우 특징적이다. 앞머리의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는 영조 말기의 대리청정을 둘러싼 정국을 담은 정조의 왕세손 때 일기인데, 홍인한 일파가 세손의 신상까지 위협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홍인한 등에 대한 정조의 명령인 <어제윤음(御製綸音)>이 실려 있다. 본문은 1775년 11월~1777년 4월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금부 기록, 신하들의 보고문이나 상소들 중에서 사건과 관계된 것들을 모으고 조목별로 평을 달았다. 《속명의록》은 홍상범(洪相範) 등의 역모사건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처벌사항과 평을 기록한 것이다. 《명의록언해》는 18세기의 국어표기법에 대한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