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

면역

[ 免役 ]

요약 조선시대에 신역(身役)을 면제해준 제도.

군사로서 나이가 만 60세에 달한 자, 간질병 ·양안맹인(兩眼盲人) ·양지절단자(兩肢切斷者), 그리고 악성 질병에 걸린 자, 백치(白痴) ·벙어리 ·난쟁이 등의 폐질자(廢疾者),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그 아들 중의 l명, 90세 이상일 때에는 그 아들 전부, 부모의 훈공(勳功)에 의해 벼슬할 자격을 얻은 자, 한 가족 중 많은 사람이 신역에 복무중인 경우 등에는 면역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도성(都城)에 있는 군사, 유방(留防)하는 군사 및 충순위(忠順衛)의 정병(正兵)은 외아들인 경우 외에는 면제되지 않았다. 후에는 납속책(納粟策)을 널리 실시하였다.

역참조항목

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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