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순위

충순위

[ 忠順衛 ]

요약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후위(後衛)인 충무위(忠武衛)에 속하였던 군대.

1445년( 27) 편성된 제도로, 그 구성은 왕이나 선왕(先王)의 이성 시마복(異姓緦麻服) 친족, 외6촌(外六寸) 이상의 친족과 왕비 ·선후(先后)의 시마복 친족, 외5촌 이상의 친족 및 문관(동반) 6품 이상, 무관(서반) 4품 이상으로서 실직(實職)이나 현관(顯官)을 지낸 자의 자손, 생원 ·진사,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을 수 있는 자손 ·동생 ·사위 ·조카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1월 ·4월 ·7월 등 1년에 3회 선발하여 2개월씩 7번 교대로 나누어 근무했다. 이 제도는 그 부당성이 지적되어 1459년( 5)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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