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인법전

로마인법전

[ Leges Romanorum(Romanae) , ─人法典 ]

요약 로마인에게 적용되었던 법전.

게르만의 여러 부족국가에서는 법의 적용은 원칙으로 속인법주의(屬人法主義)에 의하여 행하여져, 게르만 부족민에게는 부족법, 로마인에게는 로마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로마인이 많이 거주하는 부족국가에서는 로마인에게 적용해야 할 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전으로 편찬하였다. 이런 종류의 법전이 곧 ‘로마인 법전’이다.

또 이 원어는 실질적으로는 로마인에 적용된 로마법, 즉 로마인 법을 뜻하며,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법전으로 편찬된 로마인 법전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西)고트 로마인 법전》 《부르군트 로마인 법전》, 동(東)고트의 《테오도리쿠스 법전》(다만, 이것은 동고트 국내에 거주하는 로마인뿐만 아니라 동고트 부족민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등, 모두가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로마인 법전은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로마법대전》 편찬에 앞서며, 더욱이 서유럽에서 편찬된 법전으로서 편찬사상 중요한 뜻을 가지는 동시에 ‘로마 비속법(卑俗法)’을 탐구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