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제

도장제

[ 導掌制 ]

요약 조선시대에 중간자를 통하여 지주인 궁방과 경작자인 전호(佃戶) 사이의 소작관계 ·수조(收租)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제도.

궁방(宮房) 소속의 사궁장토(司宮莊土)를 관리 ·운영할 때 도장(導掌)
·궁차(宮差) 등이 중간자 역할을 하였다. 사궁장토는 궁방이 직접 그 직원인 궁차 등을 파견하여 관리하는 곳과 청부인에게 그 수세(收稅) 및 운영권을 위임하는 곳의 2종류가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가 도장이다. 처음에는 도장도 궁가(宮家)의 전도조례(前導早隷)가 수세권을 장악하여 특별한 역할이 없었으나, 후에는 공물주인(貢物主人)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세청부인(租稅請負人)을 가리키게 되었다.

당시의 도장권매매문기(導掌權賣買文記)에 의하면 도장의 신분은 양반 ·평민 ·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생지는 서울과 농촌이 섞여 있었다. 서울 출생 중에는 상인 ·공인(貢人) ·거간(居間)도 있었다. 도장권의 매매대금은 200냥에서 수천 냥이어서 재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도장권을 소유할 수 있었다.

도장이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궁방의 도장방(導掌房)으로부터 도서첩문(圖書帖文)이나 완문(完文), 즉 도장첩(導掌帖)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궁방과 도장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백활(白活)에 의한 경우가 있었다. 당사자간 경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납가도장(納價導掌), 궁방이 장토 매입 때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여 얻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백활의 경우는 대부분 도장권의 매매에 의한 경우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도장첩이나 완문 등 임명장을 받아야 했으며, 여기에는 도장으로 임명하는 연유와 직무사항 ·처분관계가 명시되어 있었다.

도장의 임무는 수세상납(收稅上納)이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 수리사업(水利事業), 장민(莊民)의 농업경영 등에도 간여하였다. 또 노비신공(奴婢身貢)의 수납, 마름 ·감관(監官) 등의 감독도 하였다. 궁방에서는 이러한 임무에 상당한 보수로 도장가(導掌價)를 지급하였는데, 장토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토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1/5에 해당하는 고액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궁방에서는 도장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작료의 징수 과정에서 장민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마름 등의 처벌을 궁방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주었으나, 도장에게 규정 외의 상납을 강요하는 강한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기도 하였다. 도장은 또 이러한 권력을 배경으로 장민에게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여 정상적인 역가(役價) 외에 남징(濫徵)으로 수입을 늘여 전호에게 강력한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궁방에게는 경제외적 강제를 당하는 예속자의 상태에 있었다. 1661년(현종 2)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과 1660∼1664년에 편찬된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에 모두 도장의 폐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장의 남징을 통한 농민수탈은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이권과 권력을 배경으로 한 도장권은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공물(貢物) 주인이나 여각(旅閣) 주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매매되었는데, 늘 그 값이 오르는 형세였다. 도장권의 매매는 재주(財主) ·증인, 당사자의 성명 연서(連署), 매매 연월일, 도장권의 행사지(行使地), 도장의 규모, 매매 이유, 매도 가격, 증빙문서, 매매 후의 조건 등을 명기하였으며 금전의 수수(授受)로 이루어졌다. 한 장토 안에 여러 명의 도장이 있을 때에는 도장도중(導掌都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각자가 맡은 일을 수행하였다.

왕궁 직속의 사궁장토의 경영과 관리 및 전호와의 소작관계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둔 도장은 궁방에 의해서, 장내전호(莊內佃戶)는 도장에 의해서 각각 경제외적 강제가 요구되는 지배관계로 존속하였고, 궁방이 도장에게 미친 영향력보다 도장이 전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컸다.

도장제는 1907년(융희 1)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제국의 내각에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과 임시재산정리국 등이 설치되어 황실재산을 조사 ·정리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참조항목

궁방, 납가도장,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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