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도매시장

[ 都賣市場 ]

요약 생산자와 판매업자, 판매업자 상호, 또는 판매업자와 산업용 수요자 간에서의 거래, 즉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가장 광의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 함은 구체적 시설과 제도하에서 항상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구체적 시장)를 말한다. 장소적 의미에서의 도매시장은 개설자(開說者) ·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 구성된다. 개설자는 시장의 시설을 소유 ·관리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한다. 개설자가 공공단체이면 공설도매시장, 민간이면 사설도매시장이다. 도매인은 생산자나 하주(荷主)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경매거래를 주재하고, 매매참가인에게 상품을 판다. 매매참가인은 중개인과 소매상인데, 중개인은 상품을 모개로 사서 시장 안의 점포에서 매입하러 나온 소매상에게 판매한다. 도매시장의 거래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거래의 방법도 쓴다. 경매거래는 도매인이 생산지의 출하자(出荷者)로부터 상품을 맡아 출하자 대신 경매에 붙이는 위탁판매의 방법이며, 경매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대금은 결산방식으로 출하자에게 돌아가고, 도매인은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유럽에서는 17세기 후반에 파리에서 곡물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이 탄생한 것이 시발이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각 시에 도매시장이 개설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可樂洞)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1985년에 개설)이 그 한 예이다. 도 ·소매업진흥법에서는 일정구역 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가 근대적 시설과 운영체제로 상품을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특히 도매종합센터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