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위탁판매

[ consignment sale , 委託販賣 ]

요약 상품의 제조 및 소유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탁하는 편을 위탁판매자, 대행기관을 수탁판매자라고 하며, 후자는 그 수탁방법에 따라 대리상·중개상·도매상 등으로 분류된다. 수수료의 비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2∼3% 전후이며, 많아도 10%를 넘는 일은 드물다.

위탁판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① 신제품이나 무명품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불안정하므로 생산자나 취급상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판매하기보다는 백화점이나 유명상점과 같은 수탁자의 판매능력에 의존하려는 점과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② 상품거래소의 상품중매인이나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에서 매매한다. ③ 무역에서도 해외지점 등을 가지지 않은 업자나, 신판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업자는 해외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탁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판매를 위탁하는 편이 유리하다.

위탁판매에서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최저가격을 지시하는 경우와, 최저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의 형편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참조항목

위탁,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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