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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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자의 머리 숱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덧넣는 땋은머리.

월자(月子) 또는 다래라고도 한다.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다리는 조선시대에도 머리를 크게 보이기 위하여, 또, 예식 때 여러 형태의 머리 모양을 꾸미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리가 크고 길수록 호사로 여기고, 상류사회에서는 비싼 값으로 상품(上品)을 사 모음으로써 부녀자들에게는 재산목록의 하나가 되었다. 서민의 아낙네들은 값싸고 짧은 다리를 여러 개 이어서 사용하였다. 만드는 머리 형태에 따라, 많은 것은 7개씩 소용되는 것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다리를 사용하는 풍습이 지나치고 사치스러워 좋은 다리 한 쌍을 사려면 전답(田畓) 몇 마지기씩 팔아야 했고, 다리의 길이가 길수록 값이 비싸, 다리 하나 값이 중인(中人) 10집의 재산을 넘을 정도여서, 혼인 때 다리를 사기 위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부녀자의 머리가 얼마나 크고 높았는가는 정조 때 화가 신윤복(申潤福)의 인물풍속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성종(成宗) 때부터 높은머리[高髻]가 문제가 되었는데 《세종실록》 13년 6월조(條)에 “성중(城中:서울) 여인이 고계(高髻)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일척(一尺)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제21대 영조 때에는 조정에서까지 가체(加髢)의 머리 모양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영조 1432년 정월에 체계금지령(髢髻禁止令)을 내렸다. 그러나 금지령이 잘 시행되지 않은 듯, 1434년 정월에 거듭 체계금지령이발표되었고, 정조(正祖) 때 다시 금지령을 내려 실효를 거두었다.

순조(純祖) 중엽 이후로는 자기 두발로 쪽찐 후 작은 비녀를 꽂았다. 다리를 이용한 머리 종류는 큰머리·어여머리·등예머리·얹은머리·풀머리·첩지머리·조짐머리·새앙머리·쪽찐머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