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전

늠전

[ 廩田 ]

요약 조선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에 따라 지방관청의 경비조달을 위해 지급된 토지.

공수전(公須田) ·아록전(衙祿田) ·역위전(驛位田) 등으로, 1466년(세조 12) 직전법을 제정하여 종래에 시행되었던 과전법(科田法)에서의 공해전(公廨田)을 늠전으로 확립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지방 관청의 수령들에게 공사비용을 조달하도록 지급한 아록전과,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공수전, 기타 역(驛) ·원(院) ·진(津) 등 교통기관에 준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수부전(水夫田) ·마전(馬田) ·원주전(院主田) ·진부전(津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 등이 있다. 아록전 ·공수전 ·장전 ·부장전 ·수부전 등은 각각 세금을 내도록 하였고, 마전 ·원주전 ·진부전 ·수릉군전 등은 자경무세(自耕無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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