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부전

수부전

[ 水夫田 ]

요약 조선시대 수부(水夫)에게 지급한 토지.

한강과 예성강 연변 지역에서 조세로 받은 곡식을 수참(水站)에 배속된 선박을 이용하여 서울로 운반하던 수부에게 직역의 대가로 지급한 직역전(職役田)이었다. 본래 1인당 2결씩 지급하였으나, 1445년(세종 27) 개별 국가기관에서 수조하던 토지를 국가에서 직접 수조하도록 과전법(科田法)의 운영체계를 바꾸면서 국가에 역을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던 것을 폐지할 때 이 토지는 1결 50부로 줄어든 채 그대로 남았다.

그뒤 편찬된 《경국대전》에는 1결 35부로 규정되었고, 지정된 민전(民田)의 조세를 수부가 직접 거두어 갖도록 되어 있었다. 후기에 조세를 면포 또는 돈으로 거두는 경향이 점차 커지면서 수참제도와 수운제도가 혁파되었고, 이에 따라 수부와 함께 이 토지도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늠전, 수부

역참조항목

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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