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하항행권

내하항행권

[ 內河航行權 ]

요약 중국에서 아편전쟁(阿片戰爭) 후 청나라가 외국 선박의 중국 내지하천(內地河川)의 항행을 조약상으로 인정한 일.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자국 항해업의 보호와 국방상의 견지(見地) 등으로 외국선박이 국내의 하천을 항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개국(開國)시에 연안을 침범한 해적을 자체의 힘만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장한 외국선박의 내항(內航)을 오히려 환영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내하천의 항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열강(列强)은 청나라 정부에게 그들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수준 및 무력으로, 중국의 내지하천에서의 교통운수와 연안무역(沿岸貿易) 참가권을 강요하여, 이들 열강이 획득한 내하항행권은 더욱 확대되었다.

양쯔강[揚子江] 항행권은 1885년의 톈진조약[天津條約]과 1895년의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등에 규정되어, 외국선박의 항행구역이 전장[鎭江]에서 충칭[重慶]에 이르는 각 개항장(開港場)에 미쳤으며, 외국선박에는 각각 통행증이 발급되었다. 내하항행권은 양쯔강뿐만 아니라, 바이허강[白河]에서는 톈진까지(1860), 주장[珠江]에서는 싼수이[三水]·우저우[梧州]까지였으며(97), 쑹화강[松花江] 항행권은 1858년 러시아에게 부여하였다가 1924년에 회수하였다. 이 밖에 헤이룽강[黑龍江]·우수리강 항행권도 러시아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열강의 중국 연안무역권은 아편전쟁 직후 묵인되고 1863년에 명문화(明文化)되었으나, 이와 같은 여러 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독점(獨占)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정부 성립 이후는 상하이[上海] 등 주요 개항장에 이르는 하천수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산정부가 회수하였고, 조약상의 규정도 모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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