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총사직

내각총사직

[ 內閣總辭職 ]

요약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책임내각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내각 구성원 전체가 그 직을 물러나는 일.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내각총사직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다. 내각총사직은 자주적 판단에 의할 때도 있으나 헌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 때도 있다.

내각총사직의 사유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의회가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를 하였을 경우:의회해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조약 또는 중요한 법률안 등이 의회에서 거부되었을 경우:대체로 의회의 불신임으로 보아 의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

③ 총리가 사임하였을 경우:내각책임제 국가의 각료는 총리가 임면(任免)하므로 총리가 사임하면 각료들도 총사직하게 된다.

④ 내각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내각책임제하에서의 각의(閣議)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므로 각의에 있어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그 내각은 물러나게 된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내각책임제하의 내각은 의회의 신임(信任)을 그 존속의 바탕으로 하므로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내각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임면권자(任免權者)의 해면조치(解免措置)가 있을 경우:바이마르헌법하의 내각책임제와 같이 대통령이 총리의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졌을 때에는 그 대통령은 총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각총사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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