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불신임결의

내각불신임결의

[ vote of nonconfidence , 內閣不信任決議 ]

요약 의원내각제 또는 내각책임제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의결로써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내각이 불신임결의를 받으면 스스로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하거나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각불신임결의는 한국에서도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일이 있다. 제6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로,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