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난민 문제

[ problem of refugee , 難民問題 ]

요약 인종·종교·사상·정치적 의견 등이 다른 까닭으로 자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또는 박해를 받을 위험으로 인해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난민, 피난민 또는 망명자)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국제 사회의 문제. 

역사 및 현황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먼저 17세기 초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박해를 받아 신대륙(미국)으로 이주해 간 청교도(프로테스탄트)들이 있다. 이들은 같은 기독교이지만, 기존의 세력들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적 이유에 의한 자발적 이주의 사례에 해당하나 일종의 난민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또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프랑스혁명 때의 프랑스 왕후 귀족들의 대량 해외 망명이 유명하며, 1917년의 러시아혁명, 1923년의 튀르키예혁명, 1933년 이후 독일 나치스의 박해로 인한 난민,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 국가건설로 인한 아랍 난민, 한국의 6 ·25전쟁을 전후한 공산당의 학정으로부터의 난민, 중국 국민의 홍콩으로의 피난 등이 난민 발생의 주요 사건들로 이어져 왔고, 여기에 개인적인 망명까지 고려한다면 난민 발생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대두된 것은 1975년 남베트남이 멸망한 후 베트남 공산정권으로부터 피난하는 난민들에 대한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의 수용거부에서 비롯되었다. 1979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타이 등에 약 26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들자 이들 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난민을 몰아냄으로써 인도적인 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들 베트남 난민들이 주로 배를 이용하여 바다를 통해 조국을 떠나 항해한데서 '보트피플(boat people)'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후 보트피플은 조국을 떠나는 난민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20세기 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 시대가 끝나고, 자유 무역과 경제통합 등 지구촌을 하나로 추구하는 세계화 시대가 대두되었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 난민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난민 문제는 전세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에서 발생한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르드족 난민이 있고,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르완다, 콩고 등 내전 등으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이주 시도 등이 있다.

최근 난민 발생의 원인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 태반이며 인종적·사상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난민도 정치적 이유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정치난민이라고도 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난민구제운동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발생한 대량의 러시아인 난민구제를 위하여 국제연맹은 1921년 노르웨이의 북극 탐험가 F.난센을 난민구제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하였고, 나중에는 그에게 아르메니아 난민구제의 임무도 맡겼다. 국제노동사무국의 원조에 의하여 약 150만 명의 러시아 난민이 약 20개국에 정착하였으나, 체재국에서의 자의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난센의 제안에 따라 1922년 이후의 난민에 대하여는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인 ‘난센여권’이 발급되었다.

난센이 사망한 후로는 1938년 독일 난민고등판무관이 설치되었는데, 1939년 기관을 통합하여 국제연맹 난민고등판무관이 설치되었다. 이들 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약 225만 명으로 추계되는 난민이 보호를 받았다.

 >

제2차 세계대전 중 난민구제는 정부 난민위원회나 연합국 구제부흥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국제난민준비위원회의 준비작업을 거쳐서 1946년 국제난민기관(IRO) 헌장이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았고, 1948년 8월 20일 정식기관으로 발족되었다. 그러나 1952년 이 기관이 폐지되면서 그 사업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로 인계되었다. 그리고 1954년 국제연합 팔레스타인난민구제기관이 설치되었으며, 1959년 6월 1일부터 1년간은 ‘세계 난민의 해’로 지정되어 난민구제운동이 추진되었다.

난민의 법적 보호

난민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1년 7월 28일 채택되어 1954년 4월 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임의귀국·재이주·동화·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 중의 체재허가·인도적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 요구하며 향유하는 권리(14조)를 정하였고, 1967년의 '비호권에 관한 선언'은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1948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앞에서 말한 1951년 조약에서 정한 보호대상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헌법 및 국내법에 의거하여 난민, 특히 정치난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도피한 범죄인 인도에 대한 예외로서 처리되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불인도라는 소극적인 원칙으로서 정해진 것이지만 난민보호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난민 문제 본문 이미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