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프리미엄정책

금프리미엄정책

[ gold premium policy , 金─政策 ]

요약 금은복본위제(金銀複本位制) 또는 파행본위제도(跛行本位制度)하에서 금에의 은행권 태환청구(兌換請求)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정책.

역사적으로 보아 이 정책을 실행한 것은 프랑스 은행뿐으로, 그 기간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파행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은행권의 태환청구에 대하여서 프랑스 은행은 금화은화로 그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은행은 정상적인 상품의 수입으로 인한 금수요 외에는 금화의 교부를 정지하였으며, 금지금(金地金)·외국금화일지라도 태환을 할 때에는 4/1,000 내지 8/1,000에 상당하는 프리미엄을 받았다. 프랑스 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할인이율의 인상을 가급적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였다.

만약, 이 프리미엄을 아주 높게 올렸다면 실질적으로는 파행본위제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나, 다행히도 프랑스의 국제수지가 유리했으며 또한 금유출이 일시적 성질의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금프리미엄정책하에서도 파행본위제도가 유지되어, 1928년의 화폐법에 의하여 금지금본위제도로 이행할 때까지 이 정책이 채택되었다.

역참조항목

파행본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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